민주,인사청문제도 개선법안 발의키로
민주,인사청문제도 개선법안 발의키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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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9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8 개각에 따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허위 증언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데 따른 강력한 대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개정법안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으로, 증인 채택과 위증죄 처벌 요건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청문회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한 사전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전 의장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다수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로 인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회의 권위가 침해됨에 따라, 고강도의 제도개선 대책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예비조사권과 위증수사의 신속 처리·보고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