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8 개각에 따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허위 증언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데 따른 강력한 대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개정법안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으로, 증인 채택과 위증죄 처벌 요건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청문회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한 사전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전 의장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다수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로 인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회의 권위가 침해됨에 따라, 고강도의 제도개선 대책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예비조사권과 위증수사의 신속 처리·보고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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