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내정자,정치중립성 도마위
이현동 내정자,정치중립성 도마위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0.08.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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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논문표절 부분은 뉘우치고 있다"시인

국회는 10명의 공직후보자 중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정치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 내정자가 현 정부 들어 고속 승진한 점을 비롯해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와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파면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이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3가지 종류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안 전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도 하반기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확인한 문건을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다는 진술을 한 인사로 야당은 안 전 국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 내정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녹취록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은 “여러 녹취록 중에 모 월간지 편집국장과 기자와 저녁식사자리에서 녹취록에는 이 내정자가 감찰지시를 인정한 내용이 나온다” 며 “사실 여부에 따라 집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간부의 한 사람으로 안 국장 문제를 얘기한 적은 있지만 감찰 활동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당시 감찰이 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다는 감찰국장의 증언이 담긴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며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권 실세의 지시를 받은 이 내정자가 무리한 감찰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현동 후보자는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감찰 계통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서울청장의 이런 행동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자꾸 거짓말 하면 형사고발 등 형사적 처리를 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부당 외압논란 피해자인 안 전 국장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해 이를 문제삼은 야당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현동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안 전 국장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도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반대로 오늘 청문회는 된장 넣지 않은 된장찌개, 고추장 넣지 않은 김치찌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