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데다, 과세 형평성,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되는데, 각 구간 기본세율 1.3%, 1.5%, 2.0%, 2.7%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고,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50%)에 달하는 상속세율 등 상속세도 수술대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다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근본 개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다.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