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학계 전문가 만난 이복현 원장…금투세 현안 논의
금투업·학계 전문가 만난 이복현 원장…금투세 현안 논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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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수익 감소, 잠재 투자자 시장 참여 꺼리는 요인"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국내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은 5000만원 초과 시, 해외 투자의 경우 250만원 초과 시 소득의 20~25%만큼 부과된다.

당초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후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업계 시장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 의견과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 변동성을 심화시켜 자본시장의 당면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 대비 낮게 형성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인 ‘투자성’을 고려한 만큼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본시장에 참여하지만,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여러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자본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투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 유관기관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