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및 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는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안전은 도가 책임지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