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락가락 행정에 중기 '도산 위기'
남양주, 오락가락 행정에 중기 '도산 위기'
  • 남양주/정원영기자
  • 승인 2010.08.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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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된 기업 등록 취소...정부, 기업 규제 완화제도 역행, 직원등 직계가족 약 5백여명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

경기도 남양주시는 대기업 건설회사에게는 특례를 적용해 특혜를 주면서도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관내 중소 영세기업에겐 가혹한 행정을 펼침에 따라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시의 이러한  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을 위해 전봇대를 뽑겠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
남양주시 퇴계원면 364번지 (주)Y기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인 1965년부터 건축면적 248㎡, 공장부지 6천7백여㎡ 규모의 공장등록을 받은후 콘크리트 벽돌, 블록, 기와등을 생산해 왔으며 생산품을 적치하기 위해 인근 하천 5천8백여㎡을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현재까지 45년 동안 점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이다.


그러던 중 건축자재가 레미콘으로 전환되어 기존사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도시형 업종으로 모래를 생산을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2월, 364-12번지에 분쇄기 등이 포함된 공작물축조 허가를 시에서 취득하고 이듬해인 1998년 경기도로부터 골재 채취업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 공장은 공정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생산설비, 각종 운송장비, 환경시설 등에 수십억원을 투입했으며 생산물 적치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도 챙겨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었다.

다만 제조시설 일부가 허가 받은 자리가 아닌 364-23번지에 설치된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로 시와 업체간의 법정 분쟁이 시작됐고 2009년 9월 대법원은'364-23번지 일원의 골재선별 파쇄 금지' 판결로 시의 손을 들어줘 업체의 실망은 더욱더 가중됐다.


이에따라 이 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순응, 제조시설을 허가 받은 곳으로 이전한 후 2010년 1월 시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시는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기업 한 관계자는 “공작물이 아닌 실제 생산 부대시설로서의 기계설비로 조건부로 허가해준 곳이 시이며 야적 목적으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내 준 곳도 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가 내 놓은 법리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의 공장으로 행위제한의 공작물 설치가 아니며 산집법에 의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답변과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의 등록된 공장으로 하천법에 의해 물건의 적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취득 했을 뿐 아니라 45년간 점용허가를 유지함으로서 개특법 행위제한에 저촉된다고 해도 단서 규정에 의거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하천부지의 점용은 불가하다’는 법원과 시의 판단을 뒤 짚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면의 관계공무원은 “위법이 아니고 계속 점용허가도 가능하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업체는 지난 3월 5일, 시에 적법성을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각 부서간의 책임전가 형식으로 15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시의 관계부서는 신고 없이 모래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관계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2차 2개월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밟기 시작했다.


이어 3월25일에는 남양주경찰서에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4월 27일 청문회를 거쳐 5월 19일 결국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후 경찰에 고발된 사안이 의정부지청으로 이관되어 6월 16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 시가 그동안 무리하면서도 의도된 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 기계설비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 위치로 이동해 신고했으나 불가 처분했고, 그 이후 등록 취소까지 할 정도로 가혹한 행정을 적용시키는 저의에 분개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그 기업은 문제가 많았다.

공무원이 여러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한 것 같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이 기업은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으며, 만일 이 청구에서도 불리하게 판정되면 150여명의 종사자들은 물론 직계가족들을 합쳐 약 5백여 명이 길거리로 내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