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서병수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8.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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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을 놓고 한나라당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이 12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수감중인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일하게 친박측에서 최고위원으로 진입한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금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서 대통합정신에 맞는 사면이 단행 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일 수 밖에 업었고, 언제나 명분은 국민대통합에 있었다” 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치주의의 대한 중대한 지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다.

한편, 8.15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비롯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건평씨 사면의 경우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춰 노 전 대통령 측과의 화합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지만 이번 특사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자 친박계는 8.8 개각에 이어 ‘친박과 화해는 생각조차 없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화합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도 막판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제 임기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의 경우 이 대통령 집권 이전의 불법 비리와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사면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되면 최종 15일 사면이 단행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