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건강검진기관 퇴출돼야
의사 없는 건강검진기관 퇴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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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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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진행하는 부실 건강검진이 3년 만에100배 나 늘어났다고 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기관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 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4만 5823건으로 2007년 456건에 비해 100배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외 나가 있는 의사가 건강검진을 했다고 허위보고한 사례가 늘었다’며 ‘2차 검진의 경우 전화만하고 검진했다고 한 사례도 적발 했다’고한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비 의료인이 출장 검진 차량을 의사 소유로 등록해 놓고 검진을 하다 내부고발로 적발 됐다.

직장이나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출장검진은 하나마나다.

면허도 없는 업자가 검진기관과 보험급여를 나눠먹기로 계약을 맺고 형식적인 검진을 했다.

혈액분석기 방사선 장비 원심분리기 등 기본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곳도 태반 사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세금처럼 매달 꼬박 꼬박 받아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 보험공단은 도대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부실 건강검진 기관의 형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일이다.

2005년부터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과 관련법 제정이 논의됐다.

건강공단은 지난해도 건강 검진기관 10곳 가운데 1곳이 부실하며, 건강관리사 1명이 환자 1300명을 사후 관리 한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건강 검진기관 1만 3170곳이 난립한 부실 실태를 뻔히 알면서 내버려둔 셈이다.

상당수 제약회사는 불량의약품을 판매하고서도 회수는커녕 환자에게 고스란히 처방된 것으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폐기 현황자료에 나타났다.

이처럼 제약회사의 무성의한 회수조치와 식약청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불안 하다.

신고제로 운영 됐던 검진 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한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진 기본법이 지난해 3월 시행 됐지만 퇴출은커녕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에 미달 하거나 부도덕한 검진기관은 과감하게 퇴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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