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유원지 바가지요금 ‘극성’
밀양 유원지 바가지요금 ‘극성’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10.08.0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릿세 징수·인근 상점 생활용품은 2~3배 가격
불법음식점 가축 도살등 ‘눈살’…지도단속 시급

최근 휴가철을 맞아 밀양지역으로 피서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유원지 주변 주민들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밀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해 피서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계곡과 유원지에서 닭, 오리, 염소, 개 등 동물을 도살하는 장면까지 피서객들이 목격되고 있어 행락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9일 피서객들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과 계곡 등지에 돗자리, 평상 등을 설치해 놓고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피서객들이 텐트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주민들과 상인들이 설치한 평상과 돗자리의 경우 사유지도 아닌 국유지 하천에 설치한 후 피서객들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어 피서객들과 상인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설치한 평상 임대료가 익일 9시까지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돗자리의 경우 1만원씩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서객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과 주민들이 설치한 평상이나 돗자리를 임대하지 않으면 텐트, 그늘막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심한 욕설로 횡포를 부리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 어쩔 수 없이 평상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원지 주면 인근 상점의 경우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중보다 2배~3배의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 등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유원지 주면 불법음식점의 경우 닭, 오리, 염소 등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씨(56)는 “국가 하천에 평상을 설치해 놓고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밀양을 찾았으나 바가지요금으로 두 번 다시는 밀양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