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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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원장 ,민사항고 담당...사법 사상 첫 사례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연수원 8기)은 11일부터 법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민사50부 재판장을 맡는다.

구 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발표된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구 원장은 이로써 4년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민사50부는 배석판사 2명이 배당됐으며,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한 관계자는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성격도 있지만, 판사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하겠다는 구 법원장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