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규모 최소화해야
8.15특사 규모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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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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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15광복절을 맞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면대상에는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선거범들이 대거 포함 될 것으로 알려 졌다.

사면복권의 남발이 우려 된다.

사면은 법치주의 경직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 대 화합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잘못 적용하면 부작용도 또한 많은 게 이 제도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등 정략적 악용 소지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국민의 공분을 삼던 부정부패 사범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런식 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광복65주년 건국62주년 8.15를 앞두고 출범한 이후 5차례 사면이다.

대상 인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면 횟수가 너무 잣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법 경시풍조를 낳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프랑스는 공직 부정부패와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도 60여 년 동안 대사면 조치를 한 것은 네 차례에 불과 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광복절만 되면 연례 해사처럼 사면복권 카드를 꺼내고 있다.

더군다나 수천수만 명을 한꺼번에 구제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

대중이기를 위해 선심을 쓰겠다는 정략적 사고가 아니면 경축일만 되면 이런 일을 되풀이 하겠는가 사면 복권은 꼭 필요할 때만 소수 인원으로 제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사면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분명히 명시해 생색내듯 하는 정략적 사면복권의 남발 소지를 아예 없애야한다.

아울러 2007년 사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 차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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