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초지이용 실태 조사
축산농가 초지이용 실태 조사
  • 태백/김상태기자
  • 승인 2010.07.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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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31일까지
태백시는 성실한 초지 관리를 통해 단위 생산량을 향상하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초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태백 관내 98호 249ha을 대상으로 초지 관리상황(상·중·하급)을 비롯해 가축별 이용 상황과 방목, 채초, 방목채초, 미사용등 형태별 이용 상황을 31일까지 조사한다.

시는 이번 초지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초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