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0.07.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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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대상
창원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운영 중이던 창원·마산·진해 3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통합시 출범에 따라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로 통합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보안등·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하게 되며, 시 정책사업(자전거거치대 설치)의 경우와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다.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는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시 주택과)→ 현장조사 및 심의회 개최→ 지원 대상단지 확정→ 사업 착공 및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확정된 사업에 대해 마산 합포, 회원구 13개 단지 1억5000만원, 의창, 성산구 89개 단지 13억원을 지원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8월중 2011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내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진해구의 공동주택단지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