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생계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생계비 지원
  • 경남도/이재승 기자
  • 승인 2010.07.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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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자금·정보통신비·의료비등 연간 60만원
경남도가 재산권 피해를 본 개발제한구역 원주민에게 생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창원시 등 4개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시·군·구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밝힌 2009년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8만370원이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에 대해 연간 60만 원 정도를 지원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생활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이달 중 시·군·구는 주민공고를 하고 8월 신청 접수, 9월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면 10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