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중위생업소 수건 위생기준 마련 시급”
남구 “공중위생업소 수건 위생기준 마련 시급”
  • 남구/한부춘기자
  • 승인 2010.07.1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남구 위생과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이용객이 많은 공중위생업소(숙박,목욕, 이용, 일반미용, 피부미용)49개소에 대해 사용·제공하는 수건을 업소당 위탁세탁과 자체세탁 구분하여 1장씩 수거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는 업소에서 사용 중인 수건에 대한 현행 규격·기준이 없어서 (구)공중위생법상 기준이 있는 물티슈의 일반세균(2,500마리이하/g) 및 대장균(음성)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했다.

사용·제공수건의 검사결과 대장균은 모두 음성으로 나온 반면, 일반세균검사는 19개소(전체업소 38.8%)가 기준 초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은 총 10개업소(위탁4, 자체6)를 검사한 결과 자체 세탁하는 2개 업소가 일반세균 초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목욕업은 총 9개업소(위탁5, 자체4)의 검사결과 위탁세탁 3개소와 자체세탁 2개소에서 초과(전체업소 55.5%)로 나타나 위탁세탁에서 세균초과율이 더 높게 나와 세탁업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미용업의 경우 총 10개소(위탁5, 자체5)중 위탁세탁 1개소와 자체세탁 2개소에서 기준초과가 나와 30%의 초과율을 보였으며, 모두 자체세탁을 하는 피부미용업소는 총 10개소 중 2개업소만 초과되어 자체세탁을 하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업의 경우도 모두 자체세탁을 하고 있으며 총10개 업소에 대한 검사 결과 70%에 해당하는 7개 업소가 일반세균 초과로 나타나 자체세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건 수거 검사의 진정한 목적은 현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사용수건의 세탁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탁방법이나 위생상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업소에서 세탁방법 등을 소홀히 하여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에 있다.

결국 업소별 세탁물 수거·세탁·건조·보관 과정에 따라 위생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분명 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피부질환이나 그밖에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협회나 자체 공중위생업소 차원에서 사용수건 등의 세탁·보관 등 위생관리요령에 대항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생교육시 적극 홍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개별적 위생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