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헌병대장, 해임 절차상 하자로 구제
‘가혹행위’ 헌병대장, 해임 절차상 하자로 구제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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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장이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군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5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업무미숙 등을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고, 성매수도 술기운에 한 일이며 부하 등이 술값을 계산하긴 했지만 향을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혹행위 11회, 향응수수 6회, 성매수 5회 등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계의결서에 A씨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징계의결시 A씨를 내보낸 뒤 혐의사실을 낭독한 점 등을 들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이나 업무 외의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 직무와 관련, 향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향응수수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틀렸지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