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엄단’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엄단’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7.1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오늘부터 한달간 개인신상정보 허위 제공등 일제 단속
경찰청은 18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국제결혼과 업체의 난립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부산에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던 남편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 ▲등록증 대여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다.

특히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 제공하는 행위,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행위 등은 사법처리된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범죄첩보를 공유해 관련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국인 검거시에는 관련 규정(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속사실을 관련국 영사기관에도 통보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