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한다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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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개정 전자발찌법 시행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 수치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녀자인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 청구의 폭을 더 넓혔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법은 최고 10년이 상한선이었다.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해 현장방문 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의 제한'을 명할 수도 있으며, 부착자에게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도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재범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