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장물인 줄 알면서도 훔친 내비게이션을 돈을 주고 산 B씨(38)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35차례에 걸쳐 1059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지난해 10월 훔친 내비게이션 3대를 A씨로부터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을 틈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도구를 이용해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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