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자매, 소득원 다르면 별도가구”
“동거 자매, 소득원 다르면 별도가구”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7.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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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원심 확정
한 집에 사는 친자매라도 서른살이 넘어 각각의 소득원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가구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동거하던 여동생(39)이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A씨(43·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과 동생이 30세가 넘은 미혼에다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했으므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측은 A씨가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동생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1심은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고 건강보험과 지방세 등 세금도 따로 납부한 점, 각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을 독립가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