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9년 보다 11.58% 증가한 액수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했으며 5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일이 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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