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엉터리 행정집행 결과는 혈세낭비"
"막가파식 엉터리 행정집행 결과는 혈세낭비"
  • 김용군.송정섭 기자
  • 승인 2010.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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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폐기물처리업자와 심한갈등으로 시민들'눈총'

익산시가 관내에서 영업해 오던 폐기물사업자의 영업권을 현행법도 무시한채 쥐락펴락하는 무리수를 두어 민.형사상의 송사문제로 불필요한 행정적 시간 낭비와 함께 9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형편에 처해 있다.

J산업은 함열읍 흘산리 산 32번지에서 2002년 5월부터 폐기물 최종처리 예외적 매립시설을 허가받아 관계법을 준수하며 영업해오던 중 민선 제4기 익산시장 취임 후인 2007년 10월 2일 예외적 매립시설을 관리형매립시설로 변경설치를 요구하며, 익산시는 폐기물품목 10종을 일방적으로 직권 삭제처리 했다.

이에 익산시의 요구에 따라 2008년 9월 관리형매립시설로 설치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어 시의 부당성을 고발 하기 위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진행되기 직전에 사업자는 익산시공무원들의 물리적인 힘에 강제로 납치되는 촌극이 벌어져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2009년 2월 9일 허가증을 발급 받았다.

이와함께 익산시의 계획적인 사업상 음해와 방해공작은 16억 원이나 투입되는 시설변경 요구 외에 2009년 2월 23일부터 3일간 낭산면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폐석산복구지 재활용성토 지도점검단속을 J산업을 재활용으로 포함시켜 단속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나중에 알게 된 일로 현시장의 친구이자 지역 이장단 협의회장 P씨가 시농림환경국장에게 거액을 요구해서 벌어진 일이며 시는 단속 때 시료에서 지정폐기물이 검출됐다고 행정처분 하고 또 시장 명으로 군산지검에 2009형제15420호로 형사 고발했으나 관계자가 실효채취물을 바꿔치기한 조작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전주지법에 2009구합2051호로 행정처분 조치명령처분취소의 소송을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 2009년 9월 24일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시는 하등의 이유 없이 J산업의 영업재개를 불허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소상공인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회사청구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인데 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영업을 못하게 했던 터라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가 승소하기는 어렵고 패소하게되면 9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되 시의 엉터리행정 때문에 그 피해는 익산시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한 익산시 관계자는 검찰조사 시 나타난 실효물의 바꿔치기한 내용은 “전임자 때 일어난 사건임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J산업의 영업 불허조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정당한 조치이며 사업자에게 곤란을 주기위한 행위는 아니다” 고 말하지만 이는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사업자에게 백배 사죄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