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더는 못 짓는다”
“호화청사 더는 못 짓는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7.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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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인구 따라 청사 면적 제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청사 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청사의 면적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신축 청사의 건물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정해졌다.

현재 서울시가 신축 중인 신청사의 총면적은 9만788㎡로 면적 제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정해졌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청사의 경우 총면적이 9만8000여㎡로 설계돼 제한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이다.

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청은 시 인구가 94만 명이지만 총면적이 7만5000여㎡로 행안부 기준인 2만1968㎡의 3배에 달한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 7525㎡다.

2006년 신청사를 완공한 인천 옹진군은 인구가 1만7000여에 불과하지만 청사 면적이 1만4984㎡에 달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구청도 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은 2만7484㎡, 50만명 미만은 2만6368㎡로 제한된다.

성남시청과 함께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킨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177㎡에 달한다.

의회는 서울시 2만4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54㎡, 경기도 2만9164㎡, 제주도 8467㎡, 100만명 이상 시 6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호화·과대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