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 계약해제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 계약해제
  • 김창진 기자
  • 승인 2010.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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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사업체인 일산프로젝트에 통보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주)와 체결했던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공급계약을 계약해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일산프로젝트는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단지개발을 위해 프라임개발(주)을 주간사로 동아건설산업(주) 등 9개 회사가 출자해 만들어진 회사(SPC)라는 것이다.

일산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 내 민간사업용지 8만3,220㎡(2만5,174평)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용지매입금액 5,942억원)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산프로젝트는 계약금 594억원을 납부하고, 잔금 5,348억원을 4차에 걸쳐 오는 8월19일 까지 분납하기로 했으나 작년 12월 자금사정으로 1차 중도금(1,337억원), 2차 중도금(1,337억원)이 체납상태에 있었다.

도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경 일산프로젝트가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을 위한 추가 약정체결을 요청해 와 경기도가 이에 동의해 줬다”며 “이번 계약 해제는 브릿지론 대출과 관련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프로젝트는 2009년 12월29일까지 1차 중도금 1,337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