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노·사·정 갈등 표면화
타임오프제, 노·사·정 갈등 표면화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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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계, 강경 입장 고수…민노총, 무력화 집중투쟁
1일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제한된다.

현재 노동계는 타임오프 무효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제도의 일방적 시행은 파국을 부를 뿐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과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원천 무효이며,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또한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하며 무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점차 부분파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1일 이후 투쟁은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등도 파업을 가결했다.

한편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정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