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역사 속으로’
야간집회 금지 ‘역사 속으로’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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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1일부로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정 이후 48년 만이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 12월31일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1962년 12월26일 개정된 헌법은 18조 4항에서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정 집시법 6조는 이를 근거로 일출 전, 일몰 후(현행 집시법 상으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문구만 바뀌었는데, 이하에서는 '야간'이라 한다)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후 집시법은 1989년 3월29일 개정되면서 10조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둔다.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허용토록 한 것.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7년 5월11일 집시법은 다시 한번 개정됐지만,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앞선 법령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이 조항은 '태어난지' 4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