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전작권 환수 연기,합리적 결정"
한민구"전작권 환수 연기,합리적 결정"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6.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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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후보자 인사청문회..."궁극적으론 전작권 받아야"

신학용 의원,합참의장 부인 세금체납 의혹제기

 
한민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한·미 정상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 합의와 관련, 30일 "여러가지 준비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작권 환수 연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으로 연기된 것은 한반도 주변의 여러 정치적 유동성이 증대되는 문제와 북한의 변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양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전작권을 군사주권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지침을 내린 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주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연합사령부의 보완체계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작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사안으로 딜(Deal·거래)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해오다, 남편이 후보자로 지목된 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의혹을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은"한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 370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합참의장 내정 사실을 알고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한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 14일에야 이를 납부했다.

신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부인은 국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한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다"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정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세청에서 감면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5년간 안내고 버티던 세금을 합참의장에 내정될 즈음에 갑작스레 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묘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