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 보유토지 판매 강화
대전·충남권 보유토지 판매 강화
  • 대전/정미자기자
  • 승인 2010.06.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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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본부, 토지리턴제도. 무이자 장기할부판매 시행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성증수, http://www.lh.or.kr)는 대전·충남권 보유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폭 개선된 토지리턴제도와 무이자 장기할부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리턴 가능기간(계약체결일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내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귀속없이 합의해제 가능한 조건부 판매제도로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이자 장기할부판매의 확대 시행으로 할부금 선납시에는 원금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입을 망설이던 토지투자자에게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리스크를 제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도안지구 중심상업용지 7필지·일반상업용지 13필지 공주신금지구 준주거용지 12필지·주차장용지 2필지·단독주택용지 33필지 논산강산지구 단독주택용지 16필지 및 천안구성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는 3년 무이자할부의 대금납부조건과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게 되며, 천안물류단지 전문상가용지 7필지·지원시설용지 22필지와 대전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 2필지 및 대전노은2지구 일반상업용지 1필지·준주거용지 11필지?주차장용지 2필지는 5년 무이자할부의 대금납부조건과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게 된다.

토지리턴제와 무이자 장기할부판매의 시행으로 인해 대전도안지구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는 기존 2년 무이자할부 조건으로 매입해 선납시 약6%의 가격할인효과가 있었으나 3년 무이자할부로 공급조건을 변경하므로서 약3%의 추가적인 가격할인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대전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는 선납시 약13%의 가격할인효과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의 업무공간 비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므로 오피스텔 사업부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입찰(추첨) 신청·접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으로 신청을 받아 7월13일 개찰(추첨)을 실시한다.

모든 절차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며 입찰 및 추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필지별 세부내역과 공급토지의 공고내용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1~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