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경제 불황을 초래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지난 25일 미국 상·하원이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으며, 오는 29일 가결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7월 4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단일안은 우선 소비자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때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AIG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자칫 전체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른바 “볼커 룰”로 불리는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했다.
불량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이를 증권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의 성안과정을 살펴보면서 미국사회의 그 엄정한 상식과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경탄을 보내고 싶다.
잘못이 들어날 경우 부자나 권력자들도 예외 없이 제재되어야한다는 사회적 의지와 관행이 부럽다는 의미다.
과거 IMF당시 국제투기자본들이 대거 한국에 몰려와서 작게는 수천억 원, 크게는 수조 원씩 한국의 부를 가져 갖지만 정당한 계약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 나라 노블레스 분(?)들의 대체적인 시각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자본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금융체제는 이처럼 한 세기의 변혁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대형화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본의 횡포가 오히려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