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공동주택등 대상
중구는 관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및 재활용품 배출 사업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소속 컨설턴트 11명이 재활용의무사업장 및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며, 봉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용기 등 1회용품과 폐형광등, 폐전지, 비닐봉지 등에 대한 처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내용을 업주나 관리자가 자체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표도 배부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업소 4,298개소 및 대형빌딩, 병원, 호텔, 숙박업소, 대형매장등 1000㎡이상 건물 616개소이다.
컨설팅 결과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1회용품 및 재활용품 대상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향후 지도 점검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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