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상해보험 가입
고흥군,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상해보험 가입
  • 고흥/박은미기자
  • 승인 2010.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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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 시책, 전국 첫 2천만원 상당 보험가입 혜택
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이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게 2천만원 상당을 보장받는 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자 615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시범가입(1년간 보장) 시책을 도입해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액도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좋아서 금년에는 가입대상 범위를 납기내(6월, 12월) 납부자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은 자동차 1대당 1회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상으로서 2008년 12월분과 2009년 6월분까지 2회분을 납기내에 완납하였거나, 2009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한 3,802명이다.

금년 가입대상자 3,802명은 원래 2009년 7월에 가입해야 했지만 납세자 호응으로 가입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일 1년 전 금지행위’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1년 뒤인 2010년 6월에야 비로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개별 통지 하였다.

상해보험은 자동차운전 뿐 아니라 생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최고 2천만원 상당을 보장받게 된다.

보험계약은 고흥군과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며 보험료는 군에서 납부하고, 보장기간은 1년(2010. 6. 23~2011. 6. 22)이다.

고흥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고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했다.

이 군정시책으로 2009년도에 부과된 자동차세 30억원 중 납기내 납부액이 21억원(70%)으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연말까지 징수율은 91%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자동차가 계속 증가해 온 이후 14년만에 처음 거둔 성과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생활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2011년도에 상해보험 가입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2010년 6월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