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안 놓고 갈등 고조
여야, 집시법 개정안 놓고 갈등 고조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0.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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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예정된 산하단체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안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실력 저지에 나서 회의는 시작 30여분만에 정회됐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과 진 후에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이 조항과 관련, ‘밤 11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만큼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주무시는데 야간집회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며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성할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불법 야간집회가 되는 악법” 이라며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밤 12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 및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전날(23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