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감리비 청구 ‘물의’
법적근거 없는 감리비 청구 ‘물의’
  • 정원영기자
  • 승인 2010.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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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건축사회 “불법건축물 양산 바로잡기 위한 조치” 주장
경기도 구리.남양주 건축사들로 구성된 경기동부건축사회(이하 협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징수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협회는 건축물의 부실시공 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제3준공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은 중첩된 규정에 얽매이는 것도 모자라 건축비용이 가중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 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감리협의회를 구성,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시공감리 업무를 병행하는 것과는 달리 설계와 감리를 분리토록 하는 협회 자체의 규정을 만든 뒤 일반건축물은 ㎡ 당 7천원, 창고등은 6천원의 감리비용을 받고 있다.

예를들어 건축주가 1백평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별도로 협회에게 2백여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협회의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법적 효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관계법에는 아파트등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나 관급공사에 한해 시행하도록 명시 되어 있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상태이며, 더구나 같은 협회 회원까지도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정부는 민원에 불필요한 항목을 완화하는데 건축사들이 담합하여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적용해 감리비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건축착공 신고서 제출을 거부 당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축사사무소도 “이에 반발한 일부 회원사들이 협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가 시가 지정한 제3감리자의 시공감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협회에 시공감리를 의뢰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분리 업무는 남양주 호평, 평내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다보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를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는데 건축주에게 선택권도 부여하는 등 무리는 없었다”며 감리비 청구건에 대해 “회원들과 협의할 상항으로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협회가 설계, 감리를 분리하여 감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다만 건축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분리하지 않는 서울등지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남양주시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협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시가 어쩌지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일반건축물의 부실시공 감리 등을 막기 위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감리자를 지정해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비용으로 약 14만원을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