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어
신고 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어
  • 홍 장 표
  • 승인 2010.06.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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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먹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소방안전 분야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도입 시행되어 다행이다.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소방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피난계단등에 물건 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다.

비상구는 화재발생등 비상상황을 고려해 주출입구 외에 추가로 설치한 출입문이다.

보통 주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하며 화재로 인해 주출입구로 탈출이 곤란할 경우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소방관련 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의 무관심과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재발생시 생명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경험해 왔다.

방화시설은 화재시 불이 건물전체에 급속히 연소확대 되는 것을 막아 주는 시설로 건축법에서는 층별 또는 일정 면적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 기능을 위해 방화문은 항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 된다면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영업주(건물주)들이 사용 편리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 둘 수 있는 고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이지만 시행초기라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방안전의 격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시설 등은 화재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본래 기능에 맞게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 비상구의 빗장은 풀리고, 방화문은 닫히고, 피난통로의 장애물은 제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