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 제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규정’을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1996년 시행된 총무처 지침에 따라 국민의례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표준화된 국민의례 시행방법과 절차 등이 없어 국민의례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각 기관과 민간에서도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민의례규정’에는 각종 공식행사를 시행할 때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례를 행사의 성격에 따라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해 시행하되 정식절차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식절차는 국경일, 법정기념일, 입학식, 졸업식, 시무식, 종무식 등에 적용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체육행사, 내부 부서단위 회의 등에 적용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반드시 시행하되 ‘애국가 제창’은 하지 않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행사성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국민의례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를 준용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례규정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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