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허가 취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허가 취소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0.06.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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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장 15년만에...다른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따라
충남도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판매해야 할 ‘충남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타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돼 충남도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도는 지난 1995년 5월 9일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장해 현재까지 (사)농어촌특산단지충남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위탁?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1일부로 ‘사용허가 취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3월 12일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
점검 결과 이곳은 경남의 감식초등 38개의 타 시.도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했으며, 도의 사전 허가 없이 판매장 운영권을 (사)충청남도농특산품종합지원협회에 이양해 운영하고, 일부 시설물을 식당등 3개 업체에 임의로 전대해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받아 오다 적발됐다.

또한, 충청남도농특산물직거래사업단을 설립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어 소비자에게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Q마크 제품’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을 야기, 당초 설치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중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해 부득이 허가취소라는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