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천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천/ 장병욱 기자
  • 승인 2010.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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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
영천시는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2천542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


5월 31일을 기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영천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 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이의신청해도 조정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민원과 지가조사담당(☏330-63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