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현장 검증 펼친다
'임진강 참사' 현장 검증 펼친다
  • 김병남기자
  • 승인 2010.05.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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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7월2일...피고인 3명 과실 여부 조사
법원이 지난해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6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임진강 참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에 따르면 임진강 참사로 인해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5)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고모(40)씨 등 피고인 3명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7월2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검증은 피고인측이 당일 자신들의 과실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재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당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재연, 판단의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현장검증에는 판사와 담당 검사, 피고인, 피고인 측 변호인 등이 참여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임진강 참사와 관련 경찰은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하고,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들어 송씨와 고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