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 변경 해상경비 강화
직원 근무시간 변경 해상경비 강화
  • 한부춘기자
  • 승인 2010.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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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경이 정부의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금지 조치'에 따라 해상경비를 강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본청에서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이번 운항금지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먼저 직원 근무시간을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바꿔 경비 인력을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해경은 또 제주 해역에 대형함정 2척을 증가 배치하고 취약해역 등을 대상으로 초계비행을 3차례(주 4회→7회) 늘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경은 해군과 연계해 합동 대응대책을 세우고 관련 훈련 등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길범 해경청장은 "북한선박이 우리해역을 통항하지 못하도록 해상경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군 당국등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즉각 협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