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세 4개 기업 3392억 추징
해외탈세 4개 기업 3392억 추징
  • 전민준기자
  • 승인 2010.05.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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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소득 탈루 행위 갈수록 지능화”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 원을 적출해 3392억 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탈세자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은닉자금을 관리했다.

◇주요 역외탈세 유형 ①국내 제조업체 A의 사주 갑은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홍콩, 라부안 등지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명목회사를 활용해 은닉자금을 조성했다.

갑은 국내외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도 탈루했다.

나아가 갑은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까지 준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②국내 금융사 B의 사주 을은 해외투자손실과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했다.

을은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③국내 제조업체 C의 사주 병은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 자산유동화회사(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

병은 유출한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명목회사의 신탁계좌로 송금했다.

병은 이 명목회사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가족들과 이 주택에서 살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는 소중한 국부를 유출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외탈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