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대책 속도…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 예고'
9·26 부동산대책 속도…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 예고'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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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사업 여건 개선·병목 현상 해소 등 목적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9·26 부동산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법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2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8개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1년간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촉지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최대 4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위해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상향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 기준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진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