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광역지자체 '검증센터' 설치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광역지자체 '검증센터' 설치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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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선 방안 마련…'가격 책정 과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동주택 조사자 실명 등 공개…이의 신청자에는 시세 정보 등 제공
서울시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고자 광역지자체에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시세 관련 정보 등을 구체적 산정 근거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조사해 책정하는 '주택공시가격',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데도 산정 근거 미공개와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 국정과제에 맞춰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센터 설치 범위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인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이의 신청 검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검증센터가 맡도록 정한다.

또 내년부터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과 조사·평가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대장 활용 제도와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부동산원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자를 현재 520명에서 2025년까지 690명으로 확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내렸다. 집값 하락세에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지며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