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특검·SSM, 5월 국회처리 무산
스폰서검사 특검·SSM, 5월 국회처리 무산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5.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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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의견 엇갈려…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
여야는 19일 검사스폰서 특별 검사제 도입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위한 SSM법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5월 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스폰서 특검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한성 한나라당, 양승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추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양당간 협의에서 특검의 성격을 놓고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또 수사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은 45일(연장20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는 한나라당은 대한변협, 민주당이 대법원을 주장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한성 의원은 “특별검사는 공소제기를 위해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다.

고유한 의미의 비리수사, 범죄수사의 의미라면 언제든지 특검에 응할 자세가 돼 있지만 민주당의 의도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을 망신시키려는 정략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공소시효를 넘긴 것까지 들춘 진상조사 차원의 특검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양당 입장차가 분명해 다시 일정을 정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업형 슈퍼마켓(SSM)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