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처리기간 30일→2주 단축”
“금융민원 처리기간 30일→2주 단축”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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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6개월간 314건 현장조사 실시
생계형 민원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주로 단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민원조사팀을 신설해 6개월 동안 서민층의 생계형·다발민원 및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6개월 동안 은행·비은행 184건, 보험 153건, 금융투자 4건 등 모두 341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서면 검토 위주의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민원인 또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주로 줄었다.

특히 금감원은 집단민원이나 재민원 등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재발 소지를 해소했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등은 관련회사 및 해당서비스국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했다.

그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일괄조사 및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처리 건을 일괄적으로 현장조사해 처리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민원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