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월 20일까지 청소년 위해업소, 가족단위 집중 관리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테마단속을 펼쳐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한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위해업소를 비롯하여 페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전문업소등 관광지 접객업소 및 가족단위 이용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전문 뷔페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펼친다.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와 대형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다중이용시설의 유통기한 확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군 특사경전담반장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율적 주민감시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견 시 홍성군 특사경전담반(630-1631)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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