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경기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을 담은 개정 울산시 건축조례가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에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전통사찰, 전통한옥등에 대해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도시지역 외 지역)과 완화대상 건축물(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을 신설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현재 건물높이의 1.0배에서 0.5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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