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6년간 불법 하도급 970건 적발…'무등록 하도급' 최다
[2023 국감] 6년간 불법 하도급 970건 적발…'무등록 하도급' 최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0.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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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8% 차지…부실시공 인한 국민 피해 우려
허영 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허영 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부실 공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이 최근 6년간 1000건 가까이 적발됐다. 특히 무자격·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전체의 68%에 달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이었다. 6년간 657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약 68%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일괄 하도급 96건 △전문공사 하도급 95건 △재하도급 57건이 뒤따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8건 △2019년 117건 △2020년 174건 △2021년 177건 △2022년 221건 △2023년 1~8월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3억5400만원에 달한다. 

실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도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약 84%가 삭감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졌고 결국 사고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비용 절감과 빠른 공사를 위해 건설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졌고 안전한 시공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등록 하도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 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숙련공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시공 도미노가 돼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1년 10월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해 민간 발주 공사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