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 금액은 1조7499억원, 피해자는 14만8760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을 빙자한 피해건수가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칭 2만51건, 4090억원 △지인사칭 8만5115건, 3169억원 등이다.
특히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만5115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35.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종류별로는 △카카오톡 2만3680건, 755억원 △네이트온 713건, 53억원 △페이스북 474건, 6억5000만원 △지인사칭 4만4241건, 3169억원 등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63.8% 감소했다.
통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채권소멸 절차 등을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준다.
하지만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할 경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 관련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