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새특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새특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현재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은 농지전용 절차없이 가능하지만, 내수면 양식업은 농지전용이 허가의 필수조건이다.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납부해야 되고, 사용기간도 제한적(최장 12년)이어서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내수면 양식장도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어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친환경 수산양식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991년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조건에 새만금 수산양식장 2,000ha(담수 1,000ha, 해수 1,000ha)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수차례 MP변경 과정에서 수산양식장 확보조건이 삭제되었다.
이원택 의원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내수면 양식장 허가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과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앞으로도 내수면 양식 어민들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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