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류, 1/10로 확 줄어든다”
“보험금 청구서류, 1/10로 확 줄어든다”
  • 박민호기자
  • 승인 2010.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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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마련
앞으로 보험금 청구서류의 발급비용이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접수 대행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통원·수술·골절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카드, 처방전 등도 인정된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인정된다.

현재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1~2만 원을 내야하지만 입퇴원·통원·수술확인서 등은 1000 ~2000원,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사망진단서 원본은 1~10만 원이지만 사본은 1000원으로 비용이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즉,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중복 가입한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보험사는 7월께 전 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제도 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 강한구 팀장은 “보험금을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의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며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